2025년 09월 05일
정치 헤드라인

중국, 육아보조금 첫 전면 시행…영유아 가구에 연간 약 67만 원 지급

  • 2025년 07월 29일

중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육아보조금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7월 28일 발표된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3세 미만 영유아 가구에 매년 3600위안(약 67만 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아이의 호적지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주된 신청 방법은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필요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각 성급(省級) 지방정부는 자치권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영유아 중 만 3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출생 아동은 총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7200위안(약 134만 원)이 지급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전국 단위의 핵심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보육 서비스 보편화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육아보조금 제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핵심 정책이다.

장번보(张本波)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사례를 봐도 출산 장려 정책에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며, 그중 현금 지원은 필수 요소임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성급 지역에서 관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전면 시행으로 더 넓은 적용 범위와 강화된 재정 지원, 그리고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은 주로 중앙 재정에서 부담하며, 재정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단(贺丹)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육아보조금 제도는 ‘인재에 대한 국가적 투자’라는 장기 전략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제도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CMG